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이른바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지난 5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메디톡스는 자기 회사 직원이 대웅제약으로 이직하면서 균주를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이 이를 전면 부인하자 메디톡스는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2월 ITC에 이를 제소했다.
앞서 최종 선고를 몇 차례 미룬 ITC는 16일(현지시간) 최종 판결을 내렸다. ITC는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판단,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고 결정했다.
ITC 최종 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까지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거의 없어 ITC의 최종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다만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예비 판결에서 10년이던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단축했다.
ITC 판결에 두 회사는 각각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먼저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것이 입증됐다.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지 기간이 줄었지만 대웅제약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웅제약은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었다고 보고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을 밝히며 ITC의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의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메디톡스의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제조공정 기술 관련 잘못된 판단이 일부분 수용돼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로 최종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