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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ITC 나보타 수입 금지 철회…최종결정 무효화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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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美 ITC 나보타 수입 금지 철회…최종결정 무효화 동의"

메디톡스는 "최종결정 무효 신청은 기각" 주장

ITC가 대웅제약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판결을 무효화했는지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각사이미지 확대보기
ITC가 대웅제약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종판결을 무효화했는지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사진=각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3일(현지시간) 대웅제약의 보툴리늄 톡신 '주보(한국 제품명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하면서 나보타의 미국 판매에 걸림돌이 사라졌다. 다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 국내 법정 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명령 철회 요청과 동시에 ITC 최종결정을 원천 무효화 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고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된다면 기존 ITC의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대웅제약 측은 "ITC의 최종결정이 무효화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ITC의 결정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국내 소송에서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음은 물론 ITC의 오판으로 얼룩진 최종결정을 백지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이번 ITC 승인에 대해 "ITC는 주보 수입금지 명령 철회 신청은 승인한 반면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고 해석했다.

회사는 "ITC가 대웅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 합의를 구실로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음이 확인됐다"면서 "ITC 최종판결문에 대웅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과 보툴리눔 균주를 도용했다는 등의 수많은 사실관계가 담겨있으며, 방대한 증거와 객관적 자료들은 향후 미국에서 법적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의 미국 법무법인 골드스타인 앤 러셀의 톰 골드스타인 변호사는 "ITC는 메디톡스의 주장은 거절하면서 대웅이 요청한 것은 정확히 받아들였다. 대웅에 대한 모든 처분은 제거됐고 ITC의 기존 결정은 완전히 무효화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메디톡스의 미국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의 노웰 뱀버거 변호사는 "대웅은 ITC의 행정판사와 위원회 판결 과정에서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가졌음에도 매번 패소했다"면서 "더욱이 합의 당사자가 아닌 대웅이 3자간 합의를 근거로 ITC 최종판결의 무효화를 신청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 결정은 오류와 편향으로 가득 찬 오판으로,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질 운명이었으나 당사자 간의 합의로 수입금지 명령이 철회되고 최종결정 또한 법적 효력을 잃게 됐다.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진실을 명백히 밝혀 메디톡스의 거짓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이 3사의 명령 철회 신청에 거부하지 않고 동의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도용 혐의와 허위 주장이 명시된 ITC 최종판결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의미와 같다"며 "대웅이 항소를 통해 판결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ITC에는 항소가 무의미하다고 최종판결 무효를 신청한 것은 미국 ITC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 ITC에서 대웅의 도용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된 만큼 관련 증거들을 토대로 국내 민사 소송에서 대웅의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2019년 2월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 에볼루스를 상대로 미국 ITC에 메디톡스 균주 및 제조공정 도용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의 조사기간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웅이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는 ITC의 최종판결이 나왔고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대웅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미국 내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올 2월 발효됐다.


이하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