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신고 대상을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사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외의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향응, 노무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만약 불법 리베이트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
"대학병원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불편해진 상황"
하지만 제약사는 이번 불법 리베이트 점검 자체가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대학병원에 출입하는 것 자체가 눈치 보이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학기 초가 되면 보통 제약사들은 자사 제품을 의료진들에게 알리기 위해 학술대회나 제품설명회를 실시한다. 특히 임상시험 지원같은 신약개발 지원의 경우 연구비를 지원 등의 합법적인 리베이트가 부담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입장이다.
앞서 정부와 의사 갈등이 시작됐을 때부터 제약사들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꼴이었다. 제약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통해 처방률을 늘려야하고 제약사는 높은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눈치를 봐야 한다. 즉 이번 갈등 시작부터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의사들의 갈등이 시작할 때부터 눈치보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불법 리베이트 점검으로 영업에 더욱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책임감면을 언급하며 타깃은 의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는 영업만 더 힘들어진 것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