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ITC는 10일(미국 현지시각)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와 휴젤의 균주 절취와 관련해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고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번 ITC 예비판결에 휴젤은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쥐장은 근거 없음이 밝혀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반면 메디톡스는 "이번 판결은 예비일뿐"이라며 "ITC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ITC 재판의 예비판결이 최종판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보툴리눔 톡신 재판과 관련해서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판례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 2020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ITC는 메디톡스가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향후 10년간 미국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예비판결을 내놓았다. 이후 진행된 최종판결에서 ITC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ITC는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이 아닌 21개월로 줄였다.
당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해 예비결정은 뒤집었지만 제조공정 기술과 관련해 일부분 수용해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하면서 사실상 승소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결과를 비춰봤을 때 예비판결에서 위반 사실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휴젤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메디톡스와 휴젤에 문의했지만 "재판을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편 이번 예비판결로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수출명:레티보)'의 미국 시장 진출이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휴젤은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레티보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올해 중순 미국 시장에 제품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