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이날 메디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그동안 수출용 메디톡신을 판매 대행업체를 통행 중국 등에 수출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내 대행업체에 먼저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법을 어겼다고 문제를 삼았다.
또한 메디톡스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과 코어톡스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제조·판매 중지도 함께 내렸다.
메디톡스는 이날 오후 판매 중지 명령 집행 정지를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임시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