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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마미렉틴', 건강보험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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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마미렉틴', 건강보험 급여 적용

동국제약의 '마미렉틴', 건강보험에 적용됐다고 4일 밝혔다. 사진=동국제약
동국제약의 '마미렉틴', 건강보험에 적용됐다고 4일 밝혔다. 사진=동국제약
동국제약은 입덧치료제 '마미렉틴'이 지난달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덧은 보통 임신 9주 내에 구역 및 구토 증상으로 임부 70~85%에서 나타나며, 12~14주차가 지났는데도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임신오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임신오조란 심한 입덧으로 인해 임신 전보다 5%이상 체중이 감소하고 탈수, 영양결핍, 전해질 불균형 등과 같은 증상을 말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임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꼭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치료하는 1차 비약물 요법에 의해 입덧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덧치료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대표적인 입덧치료제인 동국제약의 마미렉틴이 지난달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환자 부담금이 현저히 줄어들어 임부와 태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국제약 마케팅 담당자는 "많은 임부들이 오랜 기간 심한 입덧으로 고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임신의 자연스러운 증상 중 하나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입덧이 오래 지속될 경우 임부와 태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