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게 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낸 메디톡신주 3개 제품 의약품 제조·판매 중지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식약처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명령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 제조·판매 중지 처분 등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메디톡신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 성형 시술에 사용된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약사법을 어겼다며 2020년에 3개 제품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메디톡스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게기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하는 메디톡스가 덩구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