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표하면서 CSO신고 기준(이하 CSO 신고제)을 정정했다.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 및 1년 이하 영업정지
개정 19일 이후부터 미신고한 CSO는 모두 불법이다.
정부가 약사법을 개정하며 CSO관리를 나선 것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CSO들은 제약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 성과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받는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수료를 얻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행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았던 이유는 개인사업자나 판매대행자였기에 신고 의무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약사법 개정으로 CSO신고가 의무화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잡기 수월해졌다. 또한 일부 제약사들이 CSO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진행한 후 꼬리자르기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제도로 제약사 소속 영업사원들과 공정한 영업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A제약사 전직 영업사원은 "이전에는 CSO들이 일반 제약사 영업사원들과 다르게 편법 영업을 진행했는데 신고제로 동일한 상황이 됐다"며 "이로 인해 제약영업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B제약사 관계자는 "리베이트 문제가 많았던 CSO가 투명화되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이라며 "아직 제도적 문제가 남았지만 이는 점차 해결될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 설명회 불구 시행규칙 미비 업계와 갈등도
실제로 시행 전부터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CSO신고제에 앞서 관할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명확한 시행 규칙이 정해지지 않아 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아울러 시행규칙 공표 당일에도 법이 시행돼야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문제는 법이 시행됐을 당시 신고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모순도 있었다.
복지부는 대응책으로 접수증 등록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접수증을 발급하는 지자체 보건소와 협의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을 빚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