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신약은 의약품 아일리안 점안액 등 56개 품목에 대한 3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해당 제품들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025년 1월 6일까지 판매가 중단된다.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들은 지난해 전체 매출에 33.68%를 차지한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JW신약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사유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 제76조 등 위반으로 인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9년까지 JW신약이 아일리안 점안액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460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결과다.
JW그룹 관계자는 "공시에는 분기 매출이 아닌 전체매출을 올려야 하기에 높게 잡혔다"며 "실제로는 한 분기만 판매중지되기 때문에 실적에 영향은 미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