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3자 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 제기는 이사회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자 연합 측은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한미사이언스가 형사고발 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 제기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대표이사는 지난 8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권 갈등이 장기화 된 것에 대해 안타깝다"며 "회사 발전을 위해 가족끼리 화합해야겠다는 생각은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말과 다르게 어머니와 장녀가 있는 3자 연합을 고소하고 임 사내이사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대리 고소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정말로 화합의 뜻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
끝으로 3자 연합은 특별결의를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소액주주들에게 호도했다.
한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특별결의안과 이사 선임안, 감액배당 등의 안건을 의결한다.
그 중 특별결의안건은 이사회 인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것인데 의결되기 위해서는 주주들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