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내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집부는 히알루론산 점안제 적응증 중 외인성 질환을 삭제하고 내인성 질환에 대한 처방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건보 급여 설정 기준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급여는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지정했다. 또한 해당 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에는 급여를 적용하지만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 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되는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약물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인공눈물 사용 환자 중 상위 10%가 전체 처방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히알루론산 점안제 외인성 질환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이중 20~30%가량이 비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일부 오남용 환자를 제외한 일반 환자들의 비용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히알루론산 점안제를 판매하는 제약사들의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된 점안제를 판매하는 기업으로는 옵투스제약과 태준제약, 대우제약, 삼천당제약, 휴온스메디텍, 한미약품 등이 있다.
해당 점안제를 판매하는 기업들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유는 일일 급여가 6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급여기준에서는 30관들입 제품이 한 달 6관, 1년 72개 처방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매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60관 제품들도 비슷하다.
업계 관계자는 "건보 급여가 지정됐지만 투약 횟수에 큰 제한이 없기 때문에 매출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특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만들어진 급여이기 때문에 업체들도 크게 반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