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가 핵심 사업회사를 상대로 조직적이고 치밀한 업무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임 대표이사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접수한 고소장에는 임 대표는 임직원을 동원해 핵심 사업회사인 한미약품의 재무회계, 인사, 전산업무등 경영활동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별개 법인인 대표이사 업무 집행을 지속적으로방해하고 있다고 기재됐다.
또한 고소장에는 한미사이언스의 무단 인사 발령 및 시스템 조작, 대표이사 권한 제한 및 강등 시도, 홍보 예산 집행 방해 등 여러 위력에 의한 위법행위 사실관계가 명확히 담겨졌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명시됐다. 한미사이언스 행위도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핵심 사업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제한하고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무형의 세력으로서 형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위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한미약품 측은 설명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고소는 임 대표 개인으로한정했지만 임 대표 지시를 받은 한미사이언스 여러 임직원들도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했고 이들에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