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요청했다.
임 대표는 지난 8개월 동안 지주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를 근거 없이 전무로 강등시키고 형제 측 지지자를 고위 임원으로 위법하게 채용하는 등 사적 이익에 기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 또한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일방 요청에 따라 소집됐는데 주요 안건으로는 박 대표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직을 맡고 있는 신 회장을 해임하고 임 대표 측근 인사 2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임시주총 안건들이 한미약품의 경영 고유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한미사이언스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4자 연합은 주장했다.
특히 박 대표이사는 지난 30년 간 제제연구, 공정연구원으로서 한미약품그룹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해온 이른바 정통 한미맨으로서 대표이사 취임 이래 매분기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4자 연합 측은 "박 대표가 한미약품 업무 정상화를 위해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를 통해 지주사의 업무 방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성 해임 안을 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번 가처분 신청을 통해 임 대표이사가 한미사이언스 대표 권한을 남용해 한미약품의 지배구조를 왜곡하고 정상적인 경영 행위를 후퇴시키는 것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