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측에 따르면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어떤 법적,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설명했다.
4인 연합은 해당 의결권 행사는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사하려는 것이라며 이는 상법 402조에 근거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미사이언스 이사회는 당시 송 회장이 주장한 모든 내용에 대해 적법한 표결 절차를 거쳐 부결 결정을 내렸으며 이미 이사회를 통해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추가로 법원에 가처분신청까지 낸 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인 상식 밖의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가 이미 배임 및 횡령, 미공개정보이용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고 지난 8월부터 독립경영이라는 미명 하에 그룹 전체 운영에 큰 혼선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대주주 및 세력의 밀실경영에 앞장서 해사행위에 준하는 혼란을 초래한 점을 들어 금번 임시주총에서 해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주주이자 기타비상무이사인 신 회장의 경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마치 한미약품의 절대권력인양 박 대표이사에게 개인적으로 지시를 했고 제약업종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약품의 원천경쟁력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경솔한 발언을 하는 등 회사 발전 및 성장에 반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어 해임이 필요하다고보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4자 연합이 한미사이언스 임시주총에서 이사회 정원 증원을 통한 경영권 찬탈에 실패하자 주력계열사인 한미약품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것으로 보고 단호히 대응키로 했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지분 41.4%를 보유한 지주사로서 특정 대주주집단에 의해 유린당하고 있는 한미약품의 경영이 조속이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주총에서 그동안 모든 혼란을 야기해왔던 2명(박재현, 신동국)을 해임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 모든 주주와 소비자를 위하는 바른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