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박 대표, 4일 경찰에 고소장 제출
"배임과 횡령 2건에 대해 전면 부인" 주장
"자본시장법 위반 따른 부정수익도 없어"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를 무고(誣告)로 고발했다. 그중에서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배임과 횡령 2건에 대해 전면 부인" 주장
"자본시장법 위반 따른 부정수익도 없어"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박 대표는 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임 대표는 박 대표를 △A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자본시장위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건 등 총 4건으로 고소한 바 있다.
임 대표는 박 대표가 영업판매대행사에게 A사에 과다한 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공급가 할인율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표 측은 지난해 진행한 자사주 매입 캠페인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한미사이언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33만 주를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그룹 임원들도 자발적으로 매수하기로 했다.
당시 박 대표이사는 400주를 매입했다. 하지만 아직 매도하지 않았기에 수익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만 지목, 고소하는 것은 다른 의도 있는 듯"
한미약품 관계자는 "당시 박 대표 외에도 다수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임원들이 주식을 매수했는데, 박 대표만 지목해서 고소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비용을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