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제약업계, 숙취해소제 효과 입증 완료…시장 공략 '문제 없음'

글로벌이코노믹

제약∙바이오

공유
1

제약업계, 숙취해소제 효과 입증 완료…시장 공략 '문제 없음'

새해 1일부터 숙취해소 문구 사용 위핸 인체적용시험 필요
관련된 문구 사용 위해서는 시험 결과 가지고 심의 받아야
HK이노엔·동아제약·한독·종근당 등 인체 적용 시험 완료해

숙취해소제에 숙취해소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최근 HK이노엔은 이를 마치고 컨디션스틱에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HK이노엔이미지 확대보기
숙취해소제에 숙취해소와 관련된 문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체적용시험을 거쳐야 한다. 최근 HK이노엔은 이를 마치고 컨디션스틱에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HK이노엔
올해부터 숙취해소제에 '술 깨는'이나 '술 마신 다음 날' 등 숙취해소와 연관된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체 적용 시험을 거치도록 바뀌었다. 이에 제약사들은 지난해부터 관련된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들은 숙취해소제의 인체 적용 시험을 마치고 일부 기업들은 제품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숙취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숙취해소제의 인체 적용 시험은 바뀐 제도 때문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를 시행했다. 해당 제도의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숙취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설문지 △알코올농도 측정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측정 △간 기능·항산화에 대한 참고 지표 등을 입증해야 한다.

만약 해당 시험을 하지 않고 숙취해소제에 술이 깬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할 경우 15일에서 30일간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진다.
술이 깬다 등 직접적인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숙취해소제의 인체 적용 시험 실증 자료를 가지고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같은 자율 심의기구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즉 숙취해소와 연관된 문구 적용된 제품들만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인체 적용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험을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이나 제약사들은 숙취해소제 제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문구를 빼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약사들이 숙취해소제 인체 적용 시험하면서 제품을 유지한 이유는 꾸준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 조사업체 닐슨코리아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오프라인 채널 기준 숙취해소제 판매액은 지난 2021년 2243억 원이었지만 지난 2023년에는 35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한 것이다.

대표적으로 '컨디션'으로 유명한 HK이노엔은 해당 제도가 발표된 지난 2020년에 인체적용시험을 실시했으며 모든 조건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동시에 일부 제품에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다른 제품에도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 심사를 받는 중이라고 HK이노엔 관계자는 전했다.

동아제약의 '모닝케어 프레스온'도 지난해에 인체적용시험을 완료했으며 한독의 '레디큐도' 시험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9월 종근당이 출시한 깨노니 땡큐샷은 시험을 마치고 출시했다.

숙취해소제를 판매하는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인체 적용 시험을 바탕으로 숙취해소제 시장이 인증 제품과 비인증 제품으로 크게 갈릴 것 같다"며 "이를 위해 제약사들이 인증을 획득하고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약사 외에도 숙취해소제 '상쾌환'을 판매하는 삼양사도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자사 제품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