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소속 전국 분회장 등 35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약사회 대강당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해 12월13일 정부가 발표한 '제4차 투자 활성화 추진 과제'에 포함된 '약국 법인화'는 결국 의료민영화를 강행하겠다는 얘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동네 약국이 없어지면 약국에 가기 어려워지고 시장을 독점한 소수 약국 때문에 약값이 오를 것"이라며 "이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돼 불편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약국은 약사 1인이 운영해 영세하고 비효율적으로 경영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1인 약사에 의한 약국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편견이며 각자 규모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이 추진되면 기업형 약국이 들어와 합리적인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약사들의 노동 강도를 심화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약국 법인화를 도입했다가 사회적 부작용을 낳은 노르웨이와 헝가리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2001년 약국 영리법인을 도입한 노르웨이는 3개 법인이 전체 약국의 85% 이상을 독점하고 있다"며 "동네 약국이 경쟁에서 밀려 폐업했고, 소수 약국의 독점적 지위 행사로 의약품 가격도 내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2006년 약국 영리법인 개설을 허용한 헝가리도 동네 약국이 줄줄이 도산했고 국민이 약국에 가기 어려워졌다"며 "결국 2010년 7월 헝가리 의회는 관련 규정을 재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의료·고용·지자체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하나로 정부는 법인약국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 한 명이 약국 한 곳만 운영할 수 있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은 할 수 없도록 규정 돼 있다.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약사가 여러 개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형 약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