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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는 내비 경보, “과속단속도 아닌데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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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증나는 내비 경보, “과속단속도 아닌데 왜그래”

[몰라도 그만인 상식] 교통정보 수집 장치
[글로벌이코노믹=김성욱 기자]주말을 이용해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난 차운전 씨. 내비게이션을 이용해 낯선 곳을 찾아가는 길 안내를 받았다. 고속도로 대신 국도를 택한 차운전 씨는 별로 막히지 않는 길을 보면서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다.

도로가 한가해 차의 속도를 조금 높여 국도 제한속도보다 빠른 100km/h로 달리던 중 내비게이션에서 전방에 카메라가 있다고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 멘트가 나왔다. 차운전 씨는 제한속도로 속도를 낮추고 있는데, 다른 차로의 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다.

차운전 씨는 모르는 길이라 제한속도로 줄여 달렸는데, 목표지점에 있는 카메라 옆에는 ‘과속 단속’이 아닌 ‘교통정보 수집 장치’라고 붙어있었다.

▲출처=네이버지도캡쳐이미지 확대보기
▲출처=네이버지도캡쳐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많이 경험해 본 일이다. 제한속도를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도로여건이나 급한 마음에 과속을 하곤 한다. 내비게이션이 길 안내를 위해 이용되지만, 모르는 길의 과속 단속을 피하기 위해 켜놓기도 한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과속 단속 카메라뿐 아니라 폐쇄회로(CC)TV,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 찾아내 과속 경고를 한다. 이들 장치는 과속 단속 카메라라 유사하게 생겨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교통정보 수집 장치나 CCTV도 과속을 체크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과속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경찰에서 설치해 관리한다. 그러나 교통정보 수집 장치는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것이다. CCTV는 방범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상황용은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와 지자체에서 설치한 카메라는 과속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정보 수집 장치 등이 내비게이션에 포착되는 것은 일단 카메라 형식인 장비를 모두 인식하기 때문이다. 과속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CCTV나 교통정보 수집 장치가 내비게이션에서 체크해 경보를 하는 것은 불편하다. 대부분의 내비게이션은 과속 단속 장비를 제외한 CCTV 등을 체크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를 설정하면 내비게이션의 지나친(?) 경보를 피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교통상황을 체크하기 위해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가 설치한 ITS 주요 설비는 크게 다섯 가지다.

일반 운전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교통정보 수집 장치인 차량번호 인식장치(AVI: Automatic Vehicle Identification)’. AVI는 구간 통행속도 측정을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번호정보를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한다. 신호교차로가 있는 일반국도 및 시내부 도로에 주로 설치하며, 2km 1개 정도로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AVI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장비로 DSRC-RSE(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 Road Side Eqipment)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DSRC-RSE는 구간 통행속도 측정을 위해 운행 중인 차량단말기(하이패스)와 통신해 단말기번호를 인식하여 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한다. 즉 카메라로 교통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해 교통상황을 체크하는 것이다. 고속도로는 약 4km1, 일반국도 및 시내부 도로는 교차로당 1~2개가 설치돼 있다. DSRC-RSE는 수도권과 광영권의 고속도로와 외곽순환도로 등 하이패스 장착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되고 있다. 이 장비는 카메라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에 잡히지는 않는다.

이렇게 네가지 장비로 수집한 교통정보는 도로전광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을 통해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상황, 돌발상황, 공사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도로전광표지판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분기점 및 나들목, 시내부 도로 주요 교차로 전방에 설치돼 있다.

교통량, 속도, 교통점유율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장비로는 또 차량검지기(VDS: Vehicle Detection System)가 있다. 주로 도로에 매설돼 있으며 고속 국도 약 2km1, 일반국도 약 1km1, 시내부 도로 약 0.5km1개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도로전광표지판(출처=네이버)이미지 확대보기
▲도로전광표지판(출처=네이버)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생긴 CCTV는 주로 방범용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CCTV도 있다. CCTV는 사고다발지역, 상습정체지역 등에 설치되며,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는 4~5km1, 시내부 도로는 2km1개 정도씩 설치돼 있다.

교통량, 속도, 교통점유율 등의 자료를 수집하는 장비로는 또 차량검지기(VDS: Vehicle Detection System)가 있다. 주로 도로에 매설돼 있으며 고속국도 약 2km당 1개, 일반국도 약 1km당 1개, 시내부 도로 약 0.5km당 1개 간격으로 설치돼 있다.

이렇게 네가지 장비로 수집한 교통정보는 도로전광표지판(VMS: Variable Message Sign)을 통해 도로 이용자에게 교통상황, 돌발상황, 공사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도로전광표지판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분기점 및 나들목, 시내부 도로 주요 교차로 전방에 설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