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숙박과 관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국제적인 호텔업 등급을 적용함으로써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호텔을 선택할 시 편의를 주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보면 특1등급은 5성급, 특2등급은 4성급, 1등급은 3성급, 2등급은 2성급, 3등급은 1성급으로 무궁화에서 별로 바뀌게 된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지정한 숙박업체 중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업체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한 국내 관광객에게도 숙식을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관광숙박영업 시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15%로 완화해서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건설을 어렵지 않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