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창문 가리개, 완구, 유·아동복 등 어린이 안전과 직접 관련 있는 공산품과 생활용품 125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에 위험에 줄 수 있는 35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리콜 대상 제품은 총 35개로 어린이 위해 관련 제품인 창문 가리개(4개), 완구(11개), 유·아동복(5개), 온열 깔개(온열 시트)(3개), 어린이용 장신구(2개) 그리고 휴대용 경보기(1개) 등 26개와 폴리염화비닐과(8개), 음성 및 영상 분배기(1개) 등 9개이다.
창문 가리개 제품은 줄이 있는 경우, 아동 및 유아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줄이나 연결부품에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나 이를 만족하지 못했고, 완구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200배까지 초과하거나,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최대 120배 이상까지 초과하는 등 유해물질의 기준치가 초과했다.
온열 시트 제품은 온도가 기준온도 이상으로 상승하여 화상의 우려가 있거나, 전기가 흐르는 부분의 부적합으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대용경보기 제품은 경보음 작동이 일정 시간 이상 지속하어야 하나 기준치에 미달(기준치의 45%)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염화비닐관 제품은 관의 두께가 기준치에 미달하고 강도가 약해 기준치 이하의 힘을 가하면 관이 파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 및 영상분배기 제품은 충전부와 사용자가 접촉하는 부분이 전기적으로 적절하게 분리되지 않아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번 리콜대상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사업자에게 수거, 교환, 수리 등을 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통매장에서 해당 물품 발견 시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제품안전협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양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