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공정위에 따르면 피자헛은 2003년 1월 1일부터 마케팅, 품질 관리 등 행정적 지원 대가라는 명목으로 가맹계약서에 근거없는 ‘어드민피’라는 이름의 가맹금을 신설했다. 현재까지 총 68억원의 가맹금을 가맹점 사업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했다. 당시 피자헛의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내야하는 가맹금에 로열티(매출액의 6%), 광고비(매출액의 5%) 외의 비용 언급은 없었다. 피자헛은 이 과정에서 가맹점 사업자들과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어드민피 요율도 피자헛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2004년 12월부터 매출액 대비 0.55%로 유지하다가 2012년 5월 0.8%로 인상했다. 특히 2012년 5월에는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방적으로 요율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자헛의 이 같은 갑질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5억2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가맹계약서 의무 기재사항 위반 등을 적용한 것이다.
반면 피자헛은 공정위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협의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공정위의 의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사정기관에 반기를 들었다.
피자헛 관계자는 “가맹서비스수수료 성격인 어드민피는 가맹점 사업자들과의 협의에 따라 최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해 정당하게 수령한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도 어드민피의 객관적인 산정 과정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진영 기자 c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