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타소득세를 납부한 비정규직 근로자, 프리랜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의 세금을 많게는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는 있으나 모든 소득을 종합하지는 않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기준이 과세표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주택 임대 총 수입금액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된다.
이처럼 개정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종합소득세의 허점은 지적된다.
한 네티즌은 “자영업자는 매출속여서 부가세 10%탈세하고 종합소득세 탈세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네티즌은 “토스트 파는 현금 장사나 탈세 가능하지 요즘 카드 결제 때문에 속이지도 못하고 개인보다 의료보험 종합소득세 훨씬 더 낸다”고 맞섰다.
일부 네티즌들은 “공과금에 임대료에 부가세신고, 종합소득세. 자영업 할 게 못 된다. 근본적인 정책 해결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개인 퇴직연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제. 연금을 1년에 1200만원 넘게 받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엔 종합소득세(6.6~44%)를 내야 한다. 한달에 100만원 이내로 살 수 없는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