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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돌 편의점의 성장통①] ‘3만+@’ 골목상권 파고드는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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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돌 편의점의 성장통①] ‘3만+@’ 골목상권 파고드는 편의점

동네 구멍가게도 편의점으로 전환… 골목상권 편의점 전성시대
공정위 250m 내 출점금지… 동일 브랜드만 적용돼 애매모호
편의점업계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중"

동네의 마스코트였던 ‘구멍가게’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동네 슈퍼들이 상품 구성력을 갖춘 편의점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11년 이후 편의점 증가 숫자와 구멍가게가 감소하는 수가 비슷해 상당수의 동네 슈퍼마켓이 편의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편의점의 신규 점포 중 30~40% 정도가 기존 구멍가게의 전환 수요로 알려졌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동네의 마스코트였던 ‘구멍가게’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동네 슈퍼들이 상품 구성력을 갖춘 편의점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11년 이후 편의점 증가 숫자와 구멍가게가 감소하는 수가 비슷해 상당수의 동네 슈퍼마켓이 편의점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편의점의 신규 점포 중 30~40% 정도가 기존 구멍가게의 전환 수요로 알려졌다. 자료=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이코노믹 한지명 기자] 편의점이 이립(而立·30세)을 앞두고 있다. 1989년 5월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에 세븐일레븐이 들어오면서 한국에도 편의점 시대가 열렸다. 29년이 지난 현재, 편의점 점포 수는 3만 개를 훌쩍 넘었다. 편의점 빅3(CU·GS25·세븐일레븐)를 비롯해 4·5위권인 미니스톱·이마트위드미도 점포 확장에 적극적이다. 4만 개 점포를 앞두고 빠르게 성장해온 편의점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 점포 수가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본사와 가맹점, 가맹점주와 알바 사이의 갑을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도 풀어야 할 숙제다. 글로벌이코노믹은 편의점 업계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해야 할 점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등장한 구멍가게 ‘둘리슈퍼 연쇄점’은 서울 쌍문동 주민들의 쉼터이자 애환이 담긴 공간이었다. 덕선(혜리 분)이 아버지 성동일이 동네 아주머니들을 피해 휴식을 취했던 곳이자, 막내 노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며 부자 간의 정을 쌓던 곳이었다.

동네의 마스코트였던 ‘구멍가게’가 추억 속으로 사라졌다. 동네 슈퍼들이 상품 구성력을 갖춘 편의점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7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발표한 ‘대형마트 골목상권 출점 현황 보고’에 따르면 대기업의 편의점 점포 수는 CU 9604개, GS25 9529개, 세븐일레븐 8556개, 위드미 1765개 등이다. 대형마트도 2010년 347곳에서 2015년 515곳으로 늘었다. 반면 동네슈퍼마켓은 1993년 기준 약 15만개에서 지난해 4만5000개로 급격히 줄었다.

모든 구멍가게가 편의점으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2011년 이후 편의점이 증가하는 수와 구멍가게가 감소하는 수가 비숫해 상당수의 동네 슈퍼마켓이 편의점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편의점 신규 점포 수 중 30~40% 정도가 기존 구멍가게의 전환 수요로 알려졌다.

하루 평균 10개꼴로 새로운 편의점이 문을 연다. 한 예로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10분 거리에는 약 90개의 편의점이 밀집됐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라서 편의점은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이 금지됐다. 하지만 브랜드가 다른 점포는 250m 이내에도 출점이 가능하고, 한 점주가 250m 인근에 다른 점포를 내는 것도 허용된다. 자료=포털사이트 '다음' 지도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하루 평균 10개꼴로 새로운 편의점이 문을 연다. 한 예로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인근 10분 거리에는 약 90개의 편의점이 밀집됐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라서 편의점은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이 금지됐다. 하지만 브랜드가 다른 점포는 250m 이내에도 출점이 가능하고, 한 점주가 250m 인근에 다른 점포를 내는 것도 허용된다. 자료=포털사이트 '다음' 지도 캡처
편의점이 골목 상권을 위협하는 이유는 무분별한 출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루 평균 10개꼴로 편의점이 새로 문을 연다. 한 예로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10분 거리 인근에만 약 90개의 편의점이 밀집돼 있다.

출점 관련 규제가 애매한 때문이다.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모범거래기준안에 따르면 편의점은 도보거리 250m 이내 출점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브랜드가 다른 점포일 경우 250m 이내에도 출점이 가능하고, 한 점주가 250m 인근에 다른 점포를 내는 것도 허용된다.

편의점 업계가 점포 확장에 애를 쓰는 것은 규모의 경제에 있다.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점포 수’는 편의점업계에 절대적이다. 뒤늦게 편의점 사업에 뛰어든 위드미가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점포 수 5000개를 흑자 전환점으로 설정한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편의점 이마트위드미 점포 수를 늘리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편의점이 일상화하고 브랜드별 차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개별 가맹점의 수익을 확대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개별 편의점의 매출이나 수익은 점포가 자리 잡은 권역의 상권구조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상권구조 변경은 가맹본부나 점주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다. 편의점 매출과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이나 시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골목 상권을 둘러싼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도 취임 후 ‘대규모 유통기업’을 먼저 들여다보겠다고 공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0% 직영점포로 운영된다면 편의점 본사의 책임이 크겠지만, 본사도 가맹점포와 함께 영업하고 있어 골목 상권을 100% 대기업 탓으로 돌리기에는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며 “편의점 업계도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재난 발생 시 구호물보급용품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지명 기자 yol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