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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36회 시험장 확인…부정행위등 주의사항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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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36회 시험장 확인…부정행위등 주의사항 꼭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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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제3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오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치러진다.

최근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인증 점수가 있으면 공무원 시험 등에 가산점 부여 등 7가지 각종 특전이 주어져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다.
국사편찬위원회는 36회 시험응시와 관련 주의사항으로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응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초등학생은 수험표만 지참해도 응시할수 있다.
​또 수험표에 본인 얼굴이 아니거나 본인여부를 정확히 식별할 수 없는 사진을 첨부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고 지정시험장 및 지정된 좌석에서 응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한다고 덧붙였다.

국사편찬위는 특히 부정행위자는 당회시험 포함 연속 4회(1년간) 응시기회가 박탈된다고 경고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3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정 안내
시험 일자 -2017년 8월 12일(토) 10:00

응시원서 첨부사진 수정 기한
- 2017년 7월 4일(화) 9:00 ~ 2017년 8월 12일(토) 시험 시작 전까지

시험장 공지
- 원서 제출시 시험장 선택 가능
접수상황에 따라 마감되는 시험장이 있을 수 있음.
응시인원이 많을 경우 임시시험장을 운영할 수 있음.
임시시험장을 선택할 경우 시험장 변경 기간 동안 시험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험장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 후 임의 배정.
​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는 응시 불가

시험 문항 이의 신청
- 기간 : 2017년 8월 14일(월) 09:00 ~ 8월 17일(목) 18:00
- 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홈페이지에 이의 신청
- 이의 신청 심의 결과 발표 : 2017년 8월 22일(화) 16:00 홈페이지에 발표

시험 결과 발표: 2017년 8월 29일(화) 10:00 예정
성적통지 방법: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 인증서 출력 가능(별도의 성적 통지서, 인증서 발급하지 않음)

■7가지 특전및 활용내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대전광역시청 공무원 승진 시 가산점 부여.
◦ 대학의 수시 모집 및 공군․육군․해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