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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개입' 음모론?… 깨끗한나라 "여성환경연대 조사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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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개입' 음모론?… 깨끗한나라 "여성환경연대 조사 의심스럽다"

깨끗한나라 릴리안 홈페이지 화면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깨끗한나라 릴리안 홈페이지 화면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임소현 기자] 깨끗한나라가 릴리안 생리대 안전성 관련 여성환경연대의 주장에 의혹을 제기했다.

깨끗한나라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환경융합학부 교수님(강원대 연구팀)의 유해물질 검출 시험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일각에서는 경쟁업체 유한킴벌리의 임원이 여성환경연대에 포함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여성환경연대가 깨끗한나라 생리대 등에서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는 발표 등에 대해 음모론이 제기된 바 있다.

여성환경연대의 조사 결과 문제 물질이 발견된 제품은 깨끗한나라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깨끗한나라 생리대에 문제가 있다는 것처럼 비춰졌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깨끗한나라는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먼저 국내 시판 중인 생리대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들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문제를 처음 제기한 여성환경연대와 강원대 연구팀(연구책임 김만구 환경융합학부 교수)에 대해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하는 바이다”라고 전했다.

깨끗한나라는 “지난 3월 발표된 여성환경연대와 김 교수님(강원대 연구팀)의 유해물질 검출 시험에서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외에 9개의 다른 제품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된 사실이 있음에도 릴리안에 대해서만 그 시험 결과가 공표됨으로써, 마치 릴리안의 경우에만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과 같은 잘못된 선입견을 일반 국민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이번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크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그 논란이 릴리안에 대해서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김만구 교수님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여성환경연대에 시험결과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고, 여성환경연대도 이어 ‘3월 발표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검출시험 제품명을 공개해 이번 사태의 보다 신속한 대책 마련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깨끗한나라는 “그런데 이 같은 입장을 번복, 직접 공개하지 않고 이를 식약처에 일임키로 한 것은 실로 무책임한 처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사는 이와 함께 위 3월 검출 시험의 대상 제품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성환경연대가 지난 8월 26일 밝힌 입장문에 따르면 2015년도 생리대 브랜드별 매출량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제조업체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1위부터 10위 사이의 제품을 검출 시험 대상으로 선정됐다.

하지만 깨끗한나라는 “그러나 실제 매출량 순위 자료(가장 많은 생리대 제조 기업이 업무에 참고하고 있는 AC닐슨의 매출량 순위 자료)에 비춰보면, 팬티라이너 1위 제품과 중형생리대 2위 제품이 시험 대상에서 제외되고 다수의 동일 제조업체 제품이 한꺼번에 시험 대상에 포함되는 등 다수의 문제가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과연 위 시험 대상 선정이 여성환경연대가 밝힌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위 3월 검출 시험의 공정성과 순수성을 명확히 하고, 이에 관한 제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끝없이 확대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사항을 조속히 공개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깨끗한나라가 공개 요청한 내역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된 나머지 9개 브랜드 상세 내역, 위 시험 대상 제품의 선정 기준과 선정 주체, 위 시험 대상 제품의 제조일자, 위 시험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시험의 신뢰 수준 포함), 위 시험 결과 발표 이후 특정 브랜드명(릴리안)이 외부에 공개된 사유와 경위 등이다.

깨끗한나라 관계자는 “이상의 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 3월 시험 결과의 공정성과 순수성에 관한 의혹을 키우고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혼란이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사로서는 그에 관하여 법적 대응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현 기자 ssosso667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