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복권을 분실한다면 당첨금 수령이 불가하다. 로또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지난 10년간 약 4900만명, 금액으로는 3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 로또 용지가 찢어진다면 1/2 이상 원형이 보존되고 컴퓨터 인식이 가능한 복권에 한해 당첨금을 지급한다. 세탁기에 들어가 갈기갈기 흩어진 복권 용지로는 당첨금을 수령하기 어렵다.
넷째, 로또 당첨금도 할부가 가능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당첨금은 일시불로만 수령할 수 있다.
다섯째,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고 1등 로또 수령이 가능할까. 이 역시 불가능하다. 3등 이상의 당첨금은 농협은행에서 당첨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제세금을 원천징수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세금 등록을 위해 신원을 확인할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시고 당첨금을 청구해야 한다. 4, 5 등은 별다른 인적사항 기재 없이 당첨금을 받아볼 수 있다.
1등 당첨금은 오직 서대문역 농엽은행 본점에서만 수령할 수 있다. 지급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다. 간단한 신원확인 절차, 사용처 문의 등에 이어진 뒤 당첨금이 지급된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