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천진영 식품영양사·기자]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치킨 프랜차이즈 BHC만의 경쟁력이다. 이 경쟁력은 기사 몇 줄로 치명타를 입었다. 이례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냈다. 밉보이면 보복을 당할 수 있어 오보에도 해명을 잘 안 하는 게 불문율이다. 기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좋을 게 없어서다. 사실 쌍팔년대나 그랬다. 지금은 기업이 언론에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 적극 해명함으로써 억울함을 풀고 소비자들에게 해명도 한다. BHC치킨의 해명도 그런 차원이다. 기자가 오보를 쓰면 그것만큼 부끄러운 것도 없다. 자존심 강한 일부 언론은 오보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또 다른 논리를 내세워 합리화시킨다. 언론답지 못하고, 기자답지 못한 행동이다. 그래서 '갑(甲)질 기자'라는 말도 생겨 났다. 어떤 세상인데, 갑질하는 기자가 있을까마는 '구악'은 여전히 존재한다. 오히려 살아 남기 위해 더 처절하게 몸부림 친다.
한겨레는 최근 BHC치킨이 가맹점에 공급하는 전용 튀김유를 시장 가격보다 두 배 가량 비싸게 팔고 있다는 점주들의 제보를 기사화 했다. 기사에 따르면 BHC치킨이 튀김용 기름인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15ℓ짜리를 6만7100원에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는데, 인터넷쇼핑몰에 판매하는 18ℓ 일반 해바라기유(해표 제품)와 비교해 81~93% 이상 더 비싸다는 내용이다. 당연히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가격차가 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마치 BHC치킨이 점주들에게 튀김용 기름을 비싸게 공급한 것처럼 왜곡했다.
오보를 바로 잡으면 이렇다. "식품공전상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일반 해바라기유는 식품유형에서 별개로 분류된다. 때문에 두 튀김유는 서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고올레산’이라는 문구가 없다.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타 브랜드와 비교했을 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 오히려 튀김유 가격을 3850원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BHC치킨 측이 튀김유 가격 논란에 적극 해명한 이유다.
만약 갑질이 있었다면 공정위가 감시하지 않을리 없다.기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털어 먼지 안 나는 기업은 없다는 것이다. 과하면 분명 걸리게 돼 있다. BHC치킨도 동종업계 치킨프랜차이즈처럼 점주들에게 상당부분 이문을 남기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먹고는 살 되, 과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울타리 안에서 행해진다. 법테두리에서 하는 영업이니 운신의 폭도 적다. 이는 공정위가 이 같은 문제를 이미 확인했을 것이란 말이다. 문제 없음으로 결론이 났을 테고. 오보로 부추겨진 의혹 정도로 끝이 났다. 공정위에 한마디 더 하자면, 오보에 춤춘 꼴이다.
제보자인 점주들의 말을 언론은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까. 단순 실수로 인해 업체는 피해를 입고, 언론은 그 피해 보상을 해야할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