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기 게양일은 ▲3월 1일 3.1절 ▲6월 6일 현충일 ▲7월 17일 제헌절 ▲8월 15일 광복절 ▲10월 1일 국군의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등이다.
우리나라의 태극기 다는 법은 크게 2가지다. 5대 국경일인 3.1절과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태극기를 단다.
반면 현충일과 국장기간, 정부지정일 등에는 태극기를 깃봉에서 깃 면의 너비(깃면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 달아야 한다.
현충일 당일 국기 게양 시간은 각 가정과 민간기업·단체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전국 관공서와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태극기를 게양한다.
한편 제63회 현충일을 맞아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전국에 사이렌이 울린다.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묵념을 하는 시간이다. 간혹 이런 사연을 모르고 사이렌이 울려 놀라는 사례도 있는데, 공습경고가 아니므로 묵념을 하면 된다. 아울러 이날 전국 주요도로도 통제된다. 오전 10시를 기해 차량을 통제해 추모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