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은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고발한 대한의사협회의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며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위법행위다. 의사들은 한의사와 의사의 업무는 명백히 구분되며 특히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리도카인을 처방해 행하는 국소마취는 일반의료행위(한방치료 이외의 의료행위)로 한방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찰 처분으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처분 내용을 종합하면 리도카인을 한방 위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환자 일각에서도 한의원에서 국소마취제 등을 처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방 의료행위 중에도 마취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환자의 건강과 편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이 사안은 어느 때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안전성과 부작용 등의 문제로 전문교육을 받은 후 국가가 정한 자격을 얻어야 처방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 처방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검찰 처분 하나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
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국민건강을 위한 주체 중 하나인 의사와 한의사 두 집단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복지부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작 보건당국은 한의사와 의사라는 두 집단의 첨예한 대립에 말을 아끼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을 놓고 벌이는 한의사와 의사의 갈등같지만 이는 결국 전문의약품을 처방받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며 "법과 관련한 사안 등을 포함해 보건당국이 적절한 판단을 해야 할 때이다"라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