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8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U2 내한공연 티켓의 경우 정상가는 9만9000 원인데, 암표가 약 23배인 224만 원에 거래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암표 판매행위를 막기 위해 15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해 운동 경기나 공연의 온라인 티켓을 대량 구매하는 '티켓 싹쓸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리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오프라인을 통한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이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온라인 표 구매 부정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