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복지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는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학술대회나 임상시험 지원 등 일부 경우 정부가 제한한 수준에서 금품 전달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복지부가 지난해 1월 도입했다. 현재까지 정부에 지출보고서를 제출한 업체는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대상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번 달 안으로 제출 업체를 결정한 후 국정감사 전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런 행보에 제약‧의료기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출보고서가 의료인이라는 고객과 거래처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상세한 내용을 밝힌다는 점에서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복지부가 최근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 역시 제약‧의료기기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지출보고서 미제출 업체에 대한 사정당국으로의 수사 의뢰와 벌금 상향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제약‧의료기기업계가 그동안 리베이트 근절과 윤리경영에 힘을 모아온 만큼 큰 논란이 없이 첫 제출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출보고서와 함께 업계 내 자정활동이 계속되며 이전과 달리 어느 정도 투명한 경영활동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된 후 아직까지 제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복지부의 지출보고서 대상 선정에 제약‧의료기기업계가 관심을 높이고 있다. 업체들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첫 제출과 향후 후속조치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