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2018년 1월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했다. 이 제도는 미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선샤인액트(Sunshine-Act)'와 유사해 한국의 선샤인액트라 불린다. 리베이트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을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해야 하고 복지부는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제출 요청을 받은 업체는 이달 말까지 지출보고서를 복지부에 보내야 한다. 제출보고서에는 의사나 의료인에 제공한 견본품, 학회 참가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제출받은 지출보고서를 즉각 검토한다는 계획이며 미제출 시에는 법적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이번 제출이 마무리되면 다음 달 2차 제출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제약·의료기기업계에 윤리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제약업계는 그동안 따라다닌 불법 리베이트라는 꼬리표를 떼버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첫 제출 요청이고 복지부가 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업계 전반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업계에 잔존한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뽑자는 분위기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