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컵라면에 물은 부을 수 있어도 먹는 건 안 된다?
그러나 이 조치에는 여러 허점이 존재해 현장에서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지자체가 내린 지침에 의하면 야간에는 전자레인지 사용과 온수 기기 사용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편의점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허점이 있긴 해도 대부분 점포가 야간 고객 수를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아예 효력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태 차이로 인한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편의점은 자유 업종에 속하지만,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코너를 둔 편의점의 경우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운영하고 있다.
서울 지역 편의점(1만 3000여 곳) 중 75%는 휴게음식점으로, 나머지 25%는 자유업(점포 내 조리 불가)으로 등록돼 있다. 자유업으로 분류된 점포의 경우 휴게음식점 점포보다 하루 늦은 1일 집합제한명령을 받아 방역공백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협조 관련 공문을 뒤늦게 받았거나 본인 매장이 무슨 업태로 등록돼있는지를 명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커피 섭취, 빵집에선 OK 카페에선 NO!
정부의 수도권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지난달 30일부터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내에서는 음료를 마실 수 없게 됐다. 오직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서울시 소재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거리 두기 강화 이후 업무시간 단축과 매장 내 취식 불가 등의 영향으로 하루 평균 매출이 약 70% 감소했다.
같은 커피 전문점이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는 오후 9시 전까지 실내에서 음료를 마실 수 있다. 프렌차이즈 매장의 경우도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전문점에서는 취식이 불가능하고,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점과 파리바게뜨 등 빵집에서는 커피와 함께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실내 취식이 금지되면서 소규모 개인 카페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3일 서울·경기 곳곳에서는 점심시간에 개인 카페 또는 커피를 함께 파는 빵집에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서울시에 위치한 어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전문점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최근 점심시간 전후로 빵 대신 음료를 구매하는 고객이 많아지면서 음료 매출이 30%가량 늘었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를 위해 매장 내 테이블 간격을 넓히고 일부 테이블은 앉지 못하도록 스티커를 붙였다”고 말했다.
◇전자출입명부 형태 제각각…정확도 하락‧감염 가능성 문제돼
커피 전문점 등은 오는 6일까지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한 프랜차이즈 카페와 달리 매장 내 음료 섭취가 가능한 개인 운영 카페는 역학조사를 위한 철저한 출입명부 관리가 요구된다.
엄격한 출입명부 관리를 위해서는 수기보다는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명부가 필요하다. 수기로 작성하는 출입명부는 글씨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허위 기재 사례도 많아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할 때 출입자 파악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단체 손님이 방문할 때는 대표자 한 명만 기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기출입명부는 보통 하나의 볼펜으로 수많은 방문자가 주소를 적는 일이 빈번해 만약의 경우 n번이 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다.
관련 업계는 "코로나19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행정당국이 좀더 세밀하게 업계 상황을 파악해 정책을 집행해야 하며, 업계도 볼펜수기작성보다는 QR코드를 통한 코로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 /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