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조용희 판사는 10일 낸시랭이 전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유책 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로, 두 사람 간의 구체적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및 인용 금액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힌 낸시랭은 지난해 4월15일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접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까지 왕진진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같은 해 3월 A급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은 두 달 후인 5월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급 지명수배 중인 전씨는 검거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겨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A급 지명수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질 경우 취하는 조치다.
한편 왕진진은 낸시랭과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2017년 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