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택배 회사가 아닌 이커머스 업체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것에 의문점을 표하고 있다. 택배 근로자 사망 문제가 발생한 대기업은 빠지고, 택배기사 사망과 관련이 없는 쿠팡만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환노위 국감이 핵심을 비껴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태완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전부터 7시간이나 진행되는 분류작업에 신규 인력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쿠팡은 올해 1만 2000여 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물류센터와 배송직원 모두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다. 단기간 직원도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업무 지원 단계에서 주간 근무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쿠팡과 관련해 택배 노동자 과로사로 꼽혔던 사망자 역시 택배 노동자가 아닐뿐만이 아니라 분류작업과도 관계가 없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포장에 필요한 비닐과 빈 종이박스 등을 공급하는 지원 업무 담당의 물류센터 노동자다. 사망자의 지난 3개월 동안 평균 근무시간도 주 44시간이었다.
쿠팡은 법적으로도 택배회사가 아닌 전자상거래(이커머스)와 통신중개사업자다. 택배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물류 회사다. 국회에서는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의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논의만 된 후 명단에서 빠졌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택배 근로자와 물류센터 근로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택배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에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얽매여 증인도 제대로 못 불렀다"면서 "택배 국감에 택배 회사 증인이 없는 건 정말 보여주기식이라는 것만 증명하는 꼴이다"라고 지적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