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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가짜뉴스' 강력 대응…"직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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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가짜뉴스' 강력 대응…"직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적 없어"

대구 사업장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 유포자 고소 진행 중
"주 52시간 준수하고 있으며, 최근 사망자는 택배 분류와 무관한 업무 담당"

쿠팡 배송차량. 사진=쿠팡이미지 확대보기
쿠팡 배송차량. 사진=쿠팡
쿠팡이 허위사실 유포 등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쿠팡은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피고소인의 허위 주장이 한 언론에 보도돼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다"면서 "기사 삭제, 정정 보도 등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라고 1일 밝혔다.
앞서 한 방송사는 쿠팡 직원이 지난 3월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올리자 사측이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쿠팡에 따르면 이는 허위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이 최근 고소를 진행한 건은 지난 4월 대구 쿠팡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 대상이다. 대구 사업장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대구 쿠팡맨 코로나 확진'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이다.
쿠팡이 고소를 진행한 허위사실 유포 게시글 사례. 사진=쿠팡이미지 확대보기
쿠팡이 고소를 진행한 허위사실 유포 게시글 사례. 사진=쿠팡

쿠팡 관계자는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된 지난 3~4월에 국민에게 생필품을 전달하는 쿠팡맨이 코로나에 확진됐다는 유언비어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는 것을 막고자 부득이 고소를 진행했다"면서 "피고소인과 방송사가 주장하듯 애도의 글에 대해 고소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신원을 알 수 없는 트위터 사용자를 고소했을 뿐인데 마치 회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을 괴롭히는 것처럼 몰아 언론에 허위 제보를 하는 등 배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쿠팡은 최근 '택배기사 과로사' 주장에 허위사실 유포 중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포장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의 사망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분류작업으로 인한 과로사'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쿠팡은 주 52시간 근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택배 분류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앞으로 언론과 SNS 등에 허위보도를 조장하는 거짓 주장을 퍼트리는 일부 세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에 나선다. 그동안 잘못된 보도나 주장에 대해 정정해왔으나 이로 인한 피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해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쿠팡 관계자는 "건강한 비판은 언제든 열린 자세로 경청하겠지만 일부 세력이 언론을 활용해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 주장을 계속한다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