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생안의 적용 대상은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협력회사 약 220곳이다. 조기 지급 대금 규모는 약 500억 원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사상 최악의 실적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사와의 고통 분담과 동반성장 차원에서 이번 결정을 내렸다. 회사 자체적으로 금융비용을 투자해 상품 대금을 명절 전에 미리 전달한다”면서 “중소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덜고 설 영업을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