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은 "불가리스’ 실험 결과, 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를 99.999%까지 사멸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억제 효과 연구에서도 77.8% 저감 효과를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했다고 보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지난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세종시는 지난 16일 사전 통보를 했으며, 열흘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거쳐 남양유업 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의견 제출 기간은 평균 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공장은 불가리스, 우유, 분유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연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r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