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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먹거리 마저 ‘안전’ 위협받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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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먹거리 마저 ‘안전’ 위협받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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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경제부 손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생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젠 먹거리 안전까지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윤’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사례들이 계속 벌어지는 요즘, 조속한 법 개정과 함께 업계의 자체적 검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3월에 독일로 수출된 농심 '해물탕면'에서는 유해물질인 2-클로로에탄올(2-CE)이 검출됐다. 다만 이 물질의 함유량은 섭취 시 건강에 해를 줄 정도는 아니라고 식품당국은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각각 제조해 독일로 수출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2-CE가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의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버려야 할 식자재를 재사용해 회사 성공 전략인 품질과 청결 등의 가치를 스스로 저버렸다. 또 점장의 지시에 따른 알바 노동자를 순식간에 범죄자로 만들고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것은 고객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준다는 맥도날드의 성공 전략과는 배치되는 행태라는 지적도 따랐다.

이외에도 오뚜기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식품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본사의 관리 소홀, 나아가 묵인과 방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보여주기식 대책과 형식적인 조사는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음을 식품 기업들은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