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만을 생각한 무책임한 사례들이 계속 벌어지는 요즘, 조속한 법 개정과 함께 업계의 자체적 검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이천공장에서 각각 제조해 독일로 수출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에서 2-CE가 검출됐다는 유럽연합(EU)의 발표에 따라 국내에서 관련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오뚜기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식품 당국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꾸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모두 본사의 관리 소홀, 나아가 묵인과 방조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사건이다. 보여주기식 대책과 형식적인 조사는 책임 회피를 위한 방패막이에 지나지 않음을 식품 기업들은 유념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에 대한 식약처의 안일한 대응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
손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jizza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