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허 심사 후 김해공항 면세점 최종 낙찰자로
롯데면세점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롯데면세점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한국공항공사가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사업장 후보로 롯데면세점을 선정하면서 기존 운영 업체인 롯데면세점은 사업장을 지켰다.
롯데면세점은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2층 출국장 면세점(DF1) 특허사업자 후보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DF1 구역은 991.48㎡ 규모이며 화장품·향수·기타 품목 판매가 가능하다. 해당 구역의 임대 기간은 5년으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임대료 최소 영업요율은 30%다. 앞서 신라·신세계 면세점도 운영기간과 영업요율을 좋게 판단해 DF1 구역 입찰에 참여했다.
롯데면세점은 오는 20일까지 관세청 특허 심사를 신청하고, 후에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로 확정받는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특허심사 과정을 잘 준비해서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유통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청 특허 심사는 김포국제공항 면세점 특허사업자 후보 심사와 같이 진행한다.
한편 김포국제공항 3층 출국장 면세점(DF1) 입찰은 26일에 마감한다. 해당 구역은 732.2㎡ 규모로 화장품·향수·기타 품목 판매가 가능하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