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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할인쿠폰·광고노출 기준 명시…깜깜이 계약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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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여기어때, 할인쿠폰·광고노출 기준 명시…깜깜이 계약서 개선

계약서에 숙박업소 서비스 관련 중요 정보 기재
공정위 "숙박앱 운영실태 점검해 개선 권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숙박앱 플랫폼사업자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앞으로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들이 지급받는 할인쿠폰 비율과 앱 화면상에 노출되는 기준, 위치 등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할인쿠폰 발급 및 광고 상품 노출 기준 등 숙박앱 서비스 관련 중요정보를 계약서에 포함하고, 계약체결시 숙박업소에 서명을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모텔, 펜션 등 숙박업소들은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광고비를 주면, 이들 숙박앱 사업자는 광고비의 일정비율 상당액을 숙박업소에 할인쿠폰으로 지급한다.

기존 계약서에는 쿠폰 지급비율을 ‘판매단가의 10~25%에 상당하는 쿠폰제공’으로만 표기하거나 지급범위를 광고상품 설명서에만 표시했다. 이에 숙박업소는 지급받을 수 있는 쿠폰 총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웠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앞으로 계약서에 쿠폰 지급비율을 명시하기로 했다. 특히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운영상황에 따라 쿠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인쿠폰의 권종 및 지급시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두 업체는 숙박업소가 앱 화면에서 노출되는 위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숙박업소가 노출되는 기준, 위치 등을 계약서에 보다 명확히 표시하기로 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앞으로 광고 상품간 노출순서와 숙박업소가 동일한 광고상품을 이용할 경우 노출 순서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숙박업소의 별도의 서명 없이 광고 계약을 맺어온 야놀자는 숙박업소가 최종적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 서명 시스템을 도입했다.

두 업체는 중개서비스를 위해 운영 중인 숙박업소용 웹사이트에 광고명, 내용, 기간, 금액 등 광고상품 이용현황과 할인쿠폰 내역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숙박업소들의 숙박앱을 통한 매출 비중이 지난 2020년 기준 64.0%에 이르는 등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숙박업소의 애로사항도 증가했지만 기존 정책수단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숙박앱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이 같은 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교부 의무를 담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통과돼 제도적으로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면서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