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은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조상철 법무법인 삼양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고 지난 8일 공시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총 3명의 사내이사와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신 회장과도 인연이 있다. 2012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던 신 회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는 신 회장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조 변호사가 부장검사로 있던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고 검찰은 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조 변호사는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해 “윤리의식과 책임의식을 갖고 회사의 경영진이나 특정 주주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객관적·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를 모색할 것”이라며 “롯데쇼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법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