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샘과 업계에 따르면, 한샘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샘 상암사옥에서 주주총외를 열었다. 이날 의결사항은 △제1호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제2호 이익배당 지급 △제3호 신규 사외이사후보 추천 △제4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제5호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승인이다.
이날 이목이 쏠렸던 사항은 사외이사 추천(3호)과 감사위원회 선임(4호)이었다.
사외이사 추천은 보통결의 사항으로 과반 출석에 참석 주주의 과반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이날 찬성이 약 40%에 머물며 부결됐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건도 폐기됐다.
테톤캐피탈파트너스는 이날 안건이 부결되며 이사회 진입에 실패하게 됐다. 테톤 측은 지난해 12월에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테톤의 연이은 이사회 진출 시도에 대해 지난해 IMM PE의 한샘 경영권 인수에 반대했지만 예정대로 매각이 진행된 이후 주주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한샘의 지분은 △IMM PE 28% △테톤 9% △국내기관 14% △국내 개인주주 14% △외국인 6% △자사주 28%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이도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bh75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