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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가격 2% 인상'에 교복업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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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가격 2% 인상'에 교복업계 '울상'

내년도 상한선 결정…학생복협회 "물가상승률 맞춰 5% 올려야"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지난해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학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지난해 서울 송파구 나눔교복매장에서 학생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교복업계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개선을 촉구했다. 교복 원부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지만 전국 시·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한 채 교복 상한가를 산정해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는 지난 2015년부터 전국 국공립 중고등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각 학교는 교복 품질 심사를 통과한 업체 중 최저가 업체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교복을 일괄 구매하도록 한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동·하복 합계) 인상률은 해마다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복 사업 담당자가 협의해 발표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의 교복 사업 담당자 협의회에서 결정한 '2023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가격 상한가 인상률은 2%이다.

현재까지 서울시, 대전시, 세종시, 강원도 등 총 4개 시·도 교육청에서 내년도 교복 상한가격을 각각 31만4570원, 31만4612원, 31만4699원, 31만3690원으로 공지했다. 전년 대비 교복 상한가 인상률은 강원도 1.8%이고 서울시와 대전시, 세종시는 2%이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은 협의 당시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인 것을 감안해 2023학년도 교복 상한가 인상률을 2%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교육청 관계자는 "1.8%를 초과해 교복 상한 가격 인상률을 결정하면 교복 가격이 도에서 지원하는 교복 구매 지원 금액을 넘게 된다"면서 "상한가격이 지원금액보다 높게 측정될 경우 차액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협회 측은 시·도 교육청이 최저임금과 업계의 실질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올해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교복 학교 주관구매제가 시행된 2015년(5580원)보다 약 64% 올랐다. 지난 3월 기준 면사 가격은 1kg당 6724원으로 전년 동월(4960원) 대비 36% 올랐다. 반면 2022학년도 교복 상한가는 30만8430원으로 지난 2015년(28만2309) 보다 약 9% 올랐다.

협회 측은 이같은 인건비, 원부재자재 가격 등의 상승세를 감안해 2023년학년도 교복 상한가 인상률을 5%로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4.1%인 것을 감안하면 교복 상한가격 2% 인상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업계가 요구하는 것은 실제적인 교복 제작 원가조사와 정부와 업계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상생구도 마련이다.

한국학생복산업협회 관계자는 "셔츠, 바지 등 동·하복 6피스에 대한 원가 조사를 실시해서 교복 가격 상한가 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복은 공공재가 아닌 소비재임에도 정부가 업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