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식약처는 지난 6월 7일부터 20일까지 여름철 자주 찾는 식용얼음, 슬러쉬 등 식품 597건을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식용얼음이 기준‧규격에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식용얼음 총 12건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품목은 모두 적합했다.
적발된 매장은 △KFC 황금지점·KFC 노량진역점 더벤티 경주현곡점 △롯데리아 능평삼거리점·롯데리아 조치원점 △메가엠지씨커피 자양시장점 △이삭토스트 대구서구청점·이삭토스트 메가스터디타워점 △퀴즈노스 세종어진점 △투썸플레이스 진천터미널점 △할리스커피 경남통영점·할리스커피 부산센텀시티점 등이다.
부적합 내용은 과망간산칼륨 소비량(9건)과 세균수(3건) 기준 초과이며 제빙기 내부 청소 불량과 필터 오염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얼음을 사용한 12개 매장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키고 세척‧소독과 필터 교체 후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