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6일)부터 해외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본 면세한도 상향 조정은 2014년 9월 이후 8년 만이다.
기본면세 한도와 별개로 적용되는 술에 대한 면세 한도도 1병 1ℓ이하에서 2병 합산 2ℓ하로 확대된다. 다만 술 구매한도 400달러로 유지된다.
정부는 개인 소득이 증대되고 코로나 19이후 관광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면세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술과 같은 별도면세한도 가운데 담배(200개비, 10갑)나 향수(60㎖)에 대한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면세점업계는 면세 한도 상향에 발맞춰 주류 할인 등 내국인 고객 대상 마케팅을 진행한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