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4일 서울 중국 신세계면세점에서 면세업계 관계자들과 '면세산업 발전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우선, 오는 12월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온라인 판매 지침'신설을 통해 시내면세점에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판매를 출국장과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또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설치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내년 상반기 중 부산항에 시범운영을 한 뒤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 타 항공이나 항만으로 확대를 논의할 계획이다.
신원 인증도 여권 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져 구매 편의가 크게 제고될 전망이다.
면세점 경영 안정화 지원 정책도 내놨다. 코로나19에 따른 면세점의 유동성 위기를 지원하고 재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조치,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 기한은 연장한다. 납부 시기 개선도 추진한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특허수수료 감면 조치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대책이 면세한도 상향, 해외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폐지 등 최근의 정책 변화와 맞물려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