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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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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최저가 강요' 요기요, 공정거래법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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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위대한상상 홈페이지
가맹 음식점에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위대한 상상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시행령상 경영간섭 행위와 거래내용 범위가 불명확하다"며 "임직원들이 경영 간섭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대한상상은 2013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요기요에 입점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최저가 보장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위한반 사업장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위대한상상이 최저가 보상제를 강요하고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기소했으며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요기요의 판매가가 더 비싸다는 인식을 하게 되자 회사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채택한 것이 최저가 보장제라고 보고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려면 회사가 음식점과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고의성이 있어야 하지만 요기요의 경우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저가 보장제 폐지를 안내를 받은 뒤 회사는 곧바로 최저가 보장제를 폐지했다"며 "보장제 시행이 경영간섭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