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을 도입하기 위해 로드시스템과 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정부 지원에 발맞춰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특허를 보유한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롯데면세점은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에 나선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 국내 시내전점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솔루션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송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sy12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