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이날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자영업자인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노동조합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이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가맹점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 피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데, 결과를 책임질 수 있을지 묻고 싶다"고 토로했다.
정 회장은 또 “점주단체가 협의 요청권을 남용하면 제재 규정이 없다. 복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 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가맹본사는 점주 단체의 끝없는 협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 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입법 기술상으로도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고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 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